2019년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2017년 12월),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ㆍ향후계획(2018년 1월), 진입규제 개편방안(2018년 5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2018년 6월) 등의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PEF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창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험과 분석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창업ㆍ벤처전문PEF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ㆍ벤처전문PEF의 설립을 허용하면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설립한 창업ㆍ벤처전문PEF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각각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창업ㆍ벤처전문PEF와 중소기업창업법상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간에는 투자대상 자산, 의무투자 범위, 해외투자 규제 등이 상이한 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 양자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으로 인해 창업ㆍ벤처전문PEF의 설립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투자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이 기대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려면 추가적인 자기자본 등을 갖추어 업무집행사원(GP)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1억원), 임원 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요건이 면제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자율성을 보다 제고하고, 경쟁의 촉진을 위해 불필 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개정 안에 의하더라도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가 PEF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사원(GP)의 등록 은 필요하고, 2명 이상의 운용인력과 내부통제기준 구비와 관련된 등록요건은 지속적인 심사가 유지됩니다.  
     
  그 밖에도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에 별도의 등록절차 면제하여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한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하는 등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율규제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ㆍ수익률, 보상체계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7일자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문회의 통과 보도자료 다운로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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