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현대건설㈜를 대리하여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낙찰예정자(기술제안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조달청은 2018년 8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입찰을 공고하고 사전심사를 통과한 건설사를 상대로 기술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현대건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공사'에 대해 예정가격 초과입찰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조달청은 지난 5월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기술제안적격자)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재판부는 "예정가격이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곧 입찰금액의 '상한'을 의미힌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현대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기술제안 평가만 마친 기술제안적격자 단계에서 피보전권리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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