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A병원 개설명의자 P를 대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 및 의료비 지급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각 승소하였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30일 의사가 두 개 이상 병원을 개설 · 운영하였다고 해도 건강보험공단이 그런 병원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중복개설병원에 대하여 사무장병원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진료비 지급을 거부해 온 공단의 사무처리 관행은 위법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있는 의료인이 개설하고 허위 청구 등이 수반되지 않은 적정한 의료제공을 한 것에 대하여 공단이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명백히 선언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불합리한 공단의 처리방식에 대하여 건보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적용대상 및 여러 규정의 의미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처리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자 지평 뉴스레터보기
[News Update] 지평, 중복개설병원 진료비 지급 거부는 위법,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승소
 
     
   
 
서울경제 - 지평, 중복개설 병원 진료비 지급 소송 승소(2019. 6. 4.)
법률신문 - [판결] "'이중개설금지 위반' 네트워크 병원에도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해야"(2019. 6. 2.)
의협신문 - 중복개설했다고 요양급여비 환수·지급정지 "부당"(2019. 6. 4.)
 
     
   
김성수 변호사 박성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