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판례
[건설ㆍ부동산]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계속비계약 변경 시점에 전체 계약을 계속비 계약으로 소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1.01.1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

1. 사안개요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2004. 11. 18. 피고와 ‘경의선 가좌~운정간 복선전철 궤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48개월, 1차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 변경 등을 반영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다가 2012. 2. 22. 총공사금액과 준공기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속비계약’), 이 계약에 관해서도 여러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가 변경계약에 따른 총공사대금에 모두 반영되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변경된 총공사대금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원고들 주장의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의사의 확정, 계약단가 등에만 미칠 뿐이고, 계약상대방이 이행할 급부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의 범위, 계약의 이행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는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시한 후,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이 이 사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원심판결을 긍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법원은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장기계속계약에서는 총괄계약에 부기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총공사기간 변경으로 인한 간접공사비 청구를 부정해왔습니다.  위 판결은 장기계속계약에서의 간접비와 관련한 기존 판결을 확인하면서, 장기계속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 시점에 기존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소급하기로 하지 않은 이상 기존 장기계속계약 부분에 관해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6다2157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