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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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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1.08.20
[대상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나72056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5년부터 약 10년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 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경영진은 2005년부터 매년 12월 말경에 당해 연도 사업계획목표와 이전연도 실적 대비 재무성과와 경쟁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해 1월 초경 위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경영성과급(이하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여부와 지급률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2006년, 2011년, 2018년, 201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였습니다.


2. 판결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이 사건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 및 구체적 지급조건을 결정해 왔다.
  • 이 사건 경영성과급 산정의 기준은 피고의 영업상황과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점, 그 지급률 또한 93%에서 440%까지 편차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간 중 4차례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건 경영성과급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주식회사의 경영성과는 본래 주주(투자자)의 몫이고, 다만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이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의 근로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바에 대한 대가는 급여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
  • 사기업은 공공기관과는 설립근거와 운영원리가 다르며 내부적 경영의사결정에 따라 재량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이 사건에 인용할 수는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사기업의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과는 달리 내부 재량에 따른 것으로서 지급근거, 계속성ㆍ정기성 측면에서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에서는 사기업 경영평가 성과급의 평균임금성을 인정한 만큼,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