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법률정보|최신 법령
[건설ㆍ부동산] 주택법 시행령
2020.07.24

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제20조 제8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확보한 면적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제24조의3 제1항 신설)

주택조합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 소유에 관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역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의 1년 전부터 해당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도록 하며, 직장주택조합 발기인의 경우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다.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의 확대(제25조 제5호 및 제6호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전체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및 조합원별 추가 분담금 산출내역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제25조의2 신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조합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고, 그 총회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