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와 차입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형호텔사업을 추진하던 위탁자가 사업 초기에 극도로 저조한 분양률 등을 원인으로 사업이 중단된 후 결국 재개되지 못하고 사업부지가 공매처분되자 수탁자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수탁자의 사업 중단 결정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제1심 관련 업무사례 내용보기).
제1심에서 패소한 위탁자가 기존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위탁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신탁계약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위탁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제1심에서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떨어져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조차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로서의 사업 중단 결정이 적정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위탁자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에서 패소한 위탁자가 기존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성이 현저히 악화된 상태에서는 위탁자에게 사정을 설명한 후 신탁계약을 즉시 해지함으로써 위탁자의 손해를 최소화하였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지평 건설부동산팀은 제1심에서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사업성이 떨어져 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조차 무조건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로서의 사업 중단 결정이 적정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고, 위탁자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성이 개선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지평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탁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